1. 신분제
귀족
- 호족 (문벌귀족) -> 무신 ->권문세족
중류층
- 하급 관리
- 잡류, 난반, 군반, 향리
-> 귀족과 중류층 = 지배층
양민
- 백정 (일반 농민, 가장 많은 인구분포)
- 향.부곡(농사).소(수공업): 차별-세금을 더 많이 냄, 거주이전의 자유 없음
천민
- 노비 (매매, 상속, 증여)
- 일천즉천
2. 농민조직
향도
- 전기: 불교 신앙 조직 (매향 활동)
- 후기: 마을 공동 조직 (상장제례) -> 조선시대까지 유지
3. 사회제도
구휼: 흑창 (태조) -> 의창 (춘대추납)
제위보: 빈문구휼을 위한 기금 조성
기구
- 동.서대비원, 혜민국(약국), 구제도감, 구급도감,
4. 법률
당률 but, 사실상 관습법 사용 -> 태.장.도.유.사
5. 가족제도
가정내, 여성의 지위가 높음
-> 균분 상속, 윤행봉사 (딸도 제사 지냄), 외가음서 가능, 호적: 나이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