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제
중농억상 정책
토지제도 (수조권)
- 과전법 (공양왕, 전.현직-경기도지역에 한함, 세습안됨) -> 토지부족 (수신전=나죽으면 부인, 휼양전=나죽으면 자식한테 으로 세습가능하게 함) -> 직전법 (세조, 현직 only, 수신전, 휼양전 폐지) : 관수관급제 (국가가 거두어 나누어 줌) -> 16세기에 직전법 폐지 (명종) - 녹봉의 전면적 실시, 수조권 삭제
조세제도
- 과전법 ($1 \over 10$, max 30두) -> 공법 (세종) : 전분 6등법 (토지의 비옥도), 연분9등법 (풍흉년, 4~20) -> 16세기에 최저세율 (관행)
지대 (땅주인에게 내는 돈)
16세기 타조법 = 병작반수: 수확량의 "반"
공납 : 특산물 (집집마다) -> 16세기에 방납폐단
역 : 노동력 (군역, 요역) -> 16세기에 대립(돈줄게 니가 가라), 방군수포 (포를 내면 빼줌) -> 임꺽정의 난 (명종)
2. 사회
신분제
- 양반 (문+무) -> 중인 (하급관리, 기술직, 서얼) -> 상민 (신량역천: 신분은 양인이나 역할은 천하다, 봉수, 수군, 농민, 상인) -> 천민 (노비, 백정)
-> 양인: 양반 + 중인 + 상민 - 과거 응시 가능
법률
- 대명률 (형법) + 경국대전 (민법) > 관습법
- 관찰사 + 수령 -> 사법 + 행정 + 군사 -> 2차 갑오개혁 : 재판소 설치
사회제도
- 구휼 : 의창 (춘대추납), 상평창, <구황촬요>
- 의료: 중앙->동.서대비원, 혜민국 (약국) 지방-> 제생원, 동.서활인서 (유랑민 관리)
- 국가: 호패 (태종), 오가작통 (도망가면 나머지가 다내라 (연좌제)) 사족 (향약)
관찰사 (=감사, 감영에 서식, 수령을 감독)
수령 (임기제, 상피제, 향리를 감독)
향리 (중인, 수령을 보조)
사족 (향리를 감독)
면리제 (면:리의 집합, 리: 오가작통의 집합)
향도, 두레 (자치 조직)
유향소 (좌수, 별감) : 여론형성, 향회개최 (향안: 리스트) <-> 경재소 (유향소 감시)
향약 : 농민통제
서원 : 인재양성 + 제사